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, 어르신의 ‘제2의 월급’이에요.
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지원 제도, 바로 기초연금입니다.
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,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죠.
하지만 단순히 나이만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.
‘기초연금 소득인정액’ 계산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지금 이 글에서 실제 계산 공식 + 예시를 통해
내가 받을 수 있는지 3분 안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.
👉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고,
기초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시작해보세요!"
📌 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만 65세 이상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.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.
📌 소득인정액이란?
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(소득평가액)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.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📌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
근로소득의 경우 일부 공제를 적용합니다.
- 공식: 소득평가액 = (근로소득 – 103만 원) × 0.7 + 기타소득
예시) 근로소득 200만 원, 국민연금 30만 원인 경우:
소득평가액 = (200만 – 103만) × 0.7 + 30만 = 91.1만 원
📌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
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.
- 공식: (재산 – 기본공제액) × 4% ÷ 12
- 기본공제액: 대도시 1억3,500만 원 / 중소도시 8,500만 원 / 농어촌 7,250만 원
예시) 대도시 거주, 재산 1억5천만 원일 경우:
(1억5천만 – 1억3,500만) × 4% ÷ 12 = 약 5만 원
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(2025년 기준)
- 단독가구: 228만 원
- 부부가구: 364.8만 원
위 기준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!
📌 사례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계산
근로소득 150만 원, 금융재산 2천만 원,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:
- 소득평가액 = (150만 – 103만) × 0.7 = 약 32.9만 원
- 재산환산액 = (2천만 – 1억3,500만은 공제되어 0) = 0원
-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= 32.9만 원 → 단독가구 기준 수급 가능
📌 기초연금 신청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
- 필요서류: 신분증, 소득·재산 증빙서류
📌 유의사항 및 팁
-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도 중복 신청 가능하나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.
- 매년 소득과 재산이 달라질 경우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달라지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.
- 기초연금 이력 등록을 하면 조건 충족 시 자동 심사가 가능합니다.
✅ 마무리
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
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보고, 자격이 된다면 꼭 기초연금 신청하세요.
기초연금은 당신의 노후에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