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정부가 육아휴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면서, ‘아빠의 달’ 전용 혜택인 휴직장려금 제도가 화제입니다.
특히 둘째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라면 육아휴직만 해도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!
👉 지금 바로 휴직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하고,
“일도 가정도 놓치지 않는 현명한 아빠”로 거듭나보세요. 💡
신청자격
휴직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둘째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,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여야 하며,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.
신청방법
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, 고용보험 누리집(ei.go.kr)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, 육아휴직확인서 등이며, 심사 후 1~2개월 내 지급됩니다.
지급액 및 유의사항
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최대 100%까지 지급되며, 월 최대 300만 원입니다. 반드시 배우자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, 첫째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육아도, 일도 놓치지 마세요! 지금 바로 휴직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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