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 가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다문화 가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관련사진

다문화 가정도 일반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.

다문화 가정 근로장려금 신청 시 차이점

  1.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신청 가능 여부 확인

    •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
    • 배우자가 외국 국적일 경우,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
    • 단, 외국 국적 배우자도 한국 국적을 취득(귀화)했다면 신청 가능
    • 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이하
    • 홑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이하
    • 맞벌이 가구: 연소득 3,800만 원 이하
    •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
    • 근로장려금 외에도 한부모 가족 지원금, 기초생활보장제도, 다문화가정 특별지원금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음

  2.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동일

  3. 다문화 가정 추가 지원 제도 확인

 근로장려금 지급일 & 지급액

정기신청(5월1일부터 ~5월31일까지) 접수 -  9월에 지급

기한 후 신청 (9월 접수) - 다음해 2월에 지급
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50만원 ~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.
 결론
 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하면 더 많은 혜택 가능! 😊

 다문화 가정도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

단, 외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함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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