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 가정 근로장려금 신청 시 차이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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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신청 가능 여부 확인
-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
- 배우자가 외국 국적일 경우,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
- 단, 외국 국적 배우자도 한국 국적을 취득(귀화)했다면 신청 가능
- 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연소득 3,800만 원 이하
-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
- 근로장려금 외에도 한부모 가족 지원금, 기초생활보장제도, 다문화가정 특별지원금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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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및 재산 요건은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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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 가정 추가 지원 제도 확인
근로장려금 지급일 & 지급액
정기신청(5월1일부터 ~5월31일까지) 접수 - 9월에 지급
기한 후 신청 (9월 접수) - 다음해 2월에 지급
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50만원 ~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.
결론
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하면 더 많은 혜택 가능! 😊
다문화 가정도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
단, 외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함
민생지원금 신청하기
주거 급여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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